주택 세놓는것 앞으로는 조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2020, 7, 31 )

임대차 3법

   1. 계약 갱신 청구권
           20, 7, 31부터시행

   2. 전월세 상한제
          2020, 7, 31 부터시행

   3. 전,월세 신고제
         2021, 6, 1 부터시행

앞으로는 집주인이 주택을 한번 세를놓으면 4년이란 장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네요,,,,,,
4년이면 적지안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해서 이제는 집주인이 세를 놓을때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세를놓아야 할것같네요.

주택을 한번세를놓으면 4년동안 소유권행사에 많은부분들이 제약을 받게 되겠지요 주거권이나 담보제공 금융권이나 여러모로 제약이 사실상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예전보다 깊이생각해보고 세를 놓아야 할것같네요. 예전보다 의무임대기간이 곱으로 늘어난 4년이기에 한번계약하면 장기간동안 돌이킬수는 없지요 

계약갱신 청구권  (2+2=4년보장)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하고 2년동안 거주하고 다시 2년을 그집에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2년더 주거 연장하겠다는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없는한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지요    다만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수있는 특별한 사유라면 세입자가 월차임을 2회이상 체납하였거나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 그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있지요  단) 집주인이 그집에 들어와서 산다고해놓고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놓았다면 계약갱신권을 거절당한 먼저 세입자는 거절당한 일로 생긴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네요. 

전,월세 상한제 (기존보증금에 5%인상)

세입자가 임차계약을하고 2년을 살고 다시 2년을 더살기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때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이나 또는월세를 인상할수있는 상한금액을 현재계약되어있는 보증금에 5%내에서 인상할수 있습니다 그이상은 올릴수없게 되어있네요. 
예)  보증금이 3억원 일때 인상할수있는 금액은 (5%) 1500만원 즉 3억1500만원까지 인상할수있네요  다만 일부월세로 돌릴때도 보증금 2억에 1억에대한 금액을 월세로 전환할경우 기준 전,월세 전환율을적용 (7월기준4%) 1억에대한 1년치 월세는 400만원까지 할수있네요 ,,,,,
다만 전세로 살고있을때 계약갱신을할때 세입자가 월세로 돌리는것을 반대할때는 집주인은 월세로 계약갱신을 할수없네요.
다만 임대기간 4년이되어 새로 세입자를 맡이할때는 이번갱신 전,월세 상한제 적용은안됨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고제

전, 월세 신고제 (30일내에신고)
  부동산사무소 관할지자체에 신고

전, 월세 신고제는 2021, 6, 1 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하면 부동산사무실에서 의무적으로 관할지자체에 30일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2020, 7, 31일부로 개정발효된 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으로 집주인은앞으로 주택을 임대할때는 좀더깊이 생각하고 세를놓아야 할것같네요.